교회법위원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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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근거

주교회의 1985년 춘계 정기총회 인준(총회 회의록 제9항)

설립목적

본회는 한국 교회의 하느님 백성의 사목적 선익이 최대한으로 향상되도록 교회법 규정들을 연구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활동과 사업

1)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와 그 해설 발간
2) 혼인 서류 양식과 교구법원에 관한 문제
3) 교회법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주교회의가 위촉하는 제반 사항

구성원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

위원장

안세환 대건 안드레아 신부

총무

연혁
2023. 10. 23.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개정 작업을 위한 학술 세미나 개최
* 주제: 교회 형법의 발전 과정
            - 1983년 교회법전 공포 후부터 2021년 제6권의 개정까지 -

2023. 3.

주교회의 2023년 춘계 정기총회에서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개정안)을 승인함. 

2023. 1. 19.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개정 제안 관련 보고: 춘계 정기 총회에 제출

2022. 11. 7.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개정 작업을 위한 학술 세미나 개최
 *주제: ‘한국 교회 사목지침서 개정 작업의 특징과 제안 설명’

2021. 11. 30.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개정을 위한 준비위원회 30차 회의 개최

2021. 8. 19.

교회법 제6권 개정에 관한 교황령과 개정된 교회법 번역문 제출

2021. 1. 21.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개정 제안 관련 보고: 춘계 정기총회에 제1편부터, 제3편 제2장 본당사목구(제1조-제177조)까지의 내용을 제출함.

2020. 12. 7.

광주대교구 안세환 신부를 총무로 임명

2020. 10. 27.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개정 작업을 위한 학술 세미나 개최
   * 주제: 유튜브 시대의 저작권

2019. 10. 28.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개정 작업을 위한 학술 세미나 개최
    * 주제: 교구와 수도회의 관계에 관한 고찰

2019. 8. 19.

『전국 공용 교구 사제 특별 권한』 검토 의견 송부

2018. 11. 21.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개정 작업을 위한 학술 세미나 개최 
   제1주제: ‘대세와 임종 세례, 보충 예식의 타당성에 대한 고찰’
   제2주제: ‘세례와 다른 성사들과의 관계’

2018. 10. 7.

주교회의 추계 정기 총회에서 조환길 대주교를 교회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2017. 9. 6.

혼인 문서 양식 제2호 ‘혼인 전 당사자의 진술서’ 수정에 대한 의견서 전달
2018년 평신도 희년과 전대사 선포에 관한 의견서 전달

2017. 5. 12.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개정을 위한 준비위원회 1차 회의 개최

2016. 4. 28.

서품 오르도에 관한 의견서 전달

2016. 4. 27.

수도회 사제의 특별 권한과 수도회 사제의 서품 기록에 대한 의견서 전달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만혼자의 교회법적 혼인에 대한 의견서 전달

2016. 1. 21.

개정된 혼인 무효 선언 소송 사건들에 관한 교회법 최종 번역문 제출

2015. 8. 25.

용어 ‘특전 미사’에 대한 의견서 전달
용어 ‘대세’를 ‘임종 세례’로 변경하는 문의에 대한 의견서 전달
한국 내 교회법 학부 신설에 관한 의견서 전달

2015. 7. 14.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사건(장애인 차별 금지와 수도회 입회) 관련 답변서 제출

2015. 4. 24.

일본어 ‘혼인 신청서’와 ‘혼인 전 당사자 진술서’ 서식 승인 요청

2015. 2. 3.

다국어 ‘혼인 신청서’와 ‘혼인 전 당사자 진술서’ 서식 승인 요청

2015. 1. 21.

 ‘서품 허가서’ 관련 의견서 전달
교구 법원에 관한 교구 통합양업시스템의 개선 사항 건의

2014. 10.

주교회의 2014년 추계 정기 총회에서 황철수 주교를 위원장으로 선임

2014. 7. 7.

“성직자의 미성년자 성추행 처리에 관한 지침” 수정안 제출

2014. 3. 24.

 ‘감목’ 관련 의견서 전달

2014. 2. 3.

'서품', '수품' 용어에 대한 의견서 전달
'사제 신상 변동에 따른 합법적 절차와 용어'와 관련한 의견서 전달 
'사법대리' 명칭과 역할, '교구 법원' 명칭에 관한 검토 요청서 제출

2012. 10.

‘국내 이주민들을 위한 다국어 혼인 문서’ 준비

2012. 8.

성직자의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 처리에 관한 지침(안) 전달

2012. 2.

성직자 처벌에 관한 내용, 개신교 세례유효성에 대한 문제, 다국어 혼인 문서에 대한 의견서 전달.

2012. 2.

혼인 문서 서식(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전달

2012. 2.

교황청 교회법평의회의「교회법전」제6권의 개정에 대한 의견서 전달

2011. 12.

광주대교구 이정주 신부를 총무로 임명

2011. 3.

정기간행물 제5호 발행

2010. 9.

교구장 직무대행의 주교회의 참여에 관한 문의 답변서 전달

2010. 2.

<자의 교서>에 따른 교회법전 조문 수정안 검토 요청에 대한 답변서 전달

2009. 10.

혼인 무효 소송 관련 판결 통지서에 관한 검토 의견

2009. 10.

교구와 수도회의 계약 체결에 필요한 양식에 대한 검토 의견서 전달

2009. 10.

통합 양업 시스템 상 세례증명서 발급 권한 확대에 대한 검토 의견서 전달

2009. 10.

대사 총람(Enchiridion Indulgentiarum) 출판 승인 요청

2009. 1.

사제 인사 관련 용어 검토 의견서 전달

2008. 2.

정기간행물 제2호 발행

2007. 10.

주교회의 2007년 추계 정기총회에서 김지석 주교를 위원장으로 선임

2007. 10.

정기간행물 창간호 발행

2005. 6.

한국 지역 교회법전 편찬 발행

2004. 2.

서울대교구 한영만 신부를 총무로 임명

2002. 6.

교회법 보완 규정 승인 발표 공문 접수

2002. 5.

교회법 보완 규정 승인 검토 요청(교황청 인류복음화성)

1999. 10. 14.

주교회의 1999년 추계 정기총회에서 정진석 대주교를 위원장으로 재선임

1999. 7. 7.

루벵 가톨릭대학교의 요청 ‘한국 교회의 행정 소송 절차 사례에 관련 정보’ 답변

1999. 1. 21.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자의교서 [신앙의 보호를 위하여]에서 제정된 새 법조문 교회법 제750조 2항을 교회법전 재판 때 삽입하기로 함 [교구 사제 평의회 규범(안)] 초안 주교회의에 제출 ‘교구 사제평의회 준칙’ 사목지침서 시안 수정

1998. 9. 7.

‘평신도 사제 직무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에 대한 견해 제출

1998. 2. 2.

‘성체 분배자에 대한 규정(안)’ 주교회의 상임위원회에 제출

1997. 10. 13.

교황청 교회법 해석 평의회의 "가톨릭 교회를 떠나는 공식 선언" 문서에 대한 의견서 주교회의에 제출

1997. 5. 8.

토요 특전(사목지침서 제74조 2항), 성체분배(동 제82조 2항)에 대하여 사목지침서에 이를 보완할 필요성을 느껴 주교회의의 안건으 로 상정하기로 함.

1995. 6. 30.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해설] 발행

1995. 6. 4.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시행

1995. 4. 16.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공포

1995. 1. 23.

한국 가톨릭 대사전 교회법 항목 집필자 선정

1993. 5. 23.

교회법위원회 회칙 개정과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에 상정, 주교회의 승인

1993. 2. 23.

2심 법원 운영에 관하여 사도좌 대법원의 교령 접수 서울관구 연합법원은 광구관구 내 모든 법원들의 2심이 된다. 대구관구 연합법원은 서울관구 내 모든 법원들의 2심이 되다. 광주관구 연합법원은 대구관구 내 모든 법원들의 2심이 되다.

1992. 4. 12.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Pastoral Directory of the Catholic Church in Korea)에 대한 교황청 인준 요청

1992. 3. 26.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확정(춘계 주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

1991. 9. 10.

교황청 대심원 서한(1991.7.12.)에 대한 답변서를 주교회의 1991년 추계 정기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1991. 7. 3.

가톨릭공용어연구위원회에 참석할 교회법위원회 정대표로 박준영 신부, 교체 대표로 이찬우 신부를 선임하고, 신임 위원으로 송열 섭 신부를 위촉

1990. 11. 19.

교회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진석 주교 재선임됨

1990. 5. 23.

‘교회법원 설립에 관한 제안’을 주교회의 총회에 상정하기로 함

1989. 11. 10.

교회법전 발행

1989. 5. 28.

교회법전 편찬 준비 작업 완료

1989. 5. 23.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시안]을 완결, 사목지침서의 목차를 수정, 부록에 수록할 자료 확정 1) 한국 주교회의 규약 2) 군종단 정관 3) 교구 사제평의회 준칙 4) 본당 사목협의회 준칙 5) 교황청 전교원조회 한국지부 정관

1988. 3. 24.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시안](1) 공개 발표

1988. 1. 26.

‘교회법에 따른 법원 설립에 관한 요청’ 작성, 교구 근무 수도자에 관한 규정 시안 검토

1987. 12. 2.

이강언 바오로 신부를 교회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1987. 11. 25.

한국 천주교 군종단 정관의 수정

1987. 9. 16.

[사제의 직무와 생활에 관한 규정]을 교황청의 지적대로 수정과 아울러 동 사목에 관한 시안 작성

1987. 5. 27.

본당사목협의회 회칙(준칙 시안)과 [신학생 선발에 관한 유의 사항] 작성

1987. 3. 23.

교회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진석 주교 선임

1987. 2. 11.

[한국 교회 사목지침서]의 항목을 정리

1985. 5. 28.

교회법위원회 인준(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

1984. 11. 26.

교회법위원회 인준 요청

1983. 2. 25.

자발적으로 교회법전번역위원회 구성(위원장 정진석 주교 선임)

주요 활동

2023년 1월 16일 회의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는 2023년 1월 16일(월)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개정 연구를 위한 준비 소위원회 제41차 회의를 열었다.
준비 소위원회 위원장 이정주 신부(광주대교구)와 위원 4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연구, 검토한 내용을 최종 종합 정리하고, 주교회의 2023년 춘계 정기 총회에 제안하기로 하였다. 준비 소위원회는 2017년 5월 12일 첫 모임을 시작하여 2023년 1월 16일까지 회의 41회, 연수 4회를 하였다.

2023년 1월 30일 회의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위원장 조환길 대주교)는 2023년 1월 30일(월) 대구대교구청 회의실에서 위원장 조환길 대주교와 위원 6명이 참석한 상임 위원회 회의를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개정 제안 관련 보고와 2022년 활동과 2023년 활동 계획을 들었고,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개정판 해설서 편찬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022년 11월 7일 심포지엄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위원장 조환길 대주교)는 2022년 11월 7일(월) 전주교구 치명자산 성지 평화의 전당에서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개정을 위한 연구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김길민 신부(수원교구)가 “한국 교회 사목 지침서 개정 작업의 특징과 제안 설명”이라는 주제로, 지난 2017년 5월 12일 첫 모임을 시작으로 2022년 10월 17일까지 열린 서른여덟 차례의 연구 회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여 설명하였다. 이어서 교회 내 여러 교회법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2년 6월 27-28일 위원 연수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위원장 조환길 대주교)는 2022년 6월 27일(월)부터 28일(화)까지 부산 성 분도 은혜의 집에서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개정을 위한 준비 소위원회 위원 연수를 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총무 안세환 신부와 준비 소위원회 위원장 이정주 신부(광주대교구) 등 위원 7명이 참석하였다.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1995.
4.16. 공포, 1995.6.4. 발효) 개정 준비 소위원회는 2017년에 구성된 이래 현대의 교회 상황에 맞게 지침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였고, 사목적 법적 성격을 규정하여 개정을 논의하는 회의를 현재까지 총 35회 진행하였다. 전체적인 개정 제안 자료는 주교회의 2022년 추계 정기 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2022년 5월 23일 회의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위원장 조환길 대주교)는 2022년 5월 23일(월)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개정을 위한 준비 소위원회 제33차 회의를 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준비 소위원회 위원장 이정주 신부(광주대교구)와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총무 안세환 신부(광주대교구) 등 위원 5명이 참석하였다.

2022년 2월 3일 상임위원회 회의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위원장 조환길 대주교)는 2022년 2월 3일(목) 오후 4시 위원장 조환길 대주교를 포함하여 6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 회의로 2022년 상임위원회 회의를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2021년 활동과 2022년 활동 계획,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개정 작업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를 개정 작업한 결과물을 교구 법원장들에게 보내어 의견을 듣기로 하고, 주교회의 정기 총회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영문 번역과 해설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교회의 2022년 춘계 정기 총회에 제안하기로 하였다.

2021년 4월 19일 회의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위원장 조환길 대주교)는 2021년 4월 19일(월) 오전 11시 대구대교구청 회의실에서 상임위원회 회의를 하였다.
위원장 조환길 대주교와 위원 4명이 참석하여, 2020년 활동과 2021년 활동 계획,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개정 준비에 관한 보고를 듣고,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020년 10월 27일 심포지엄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위원장 조환길 대주교)는 2020년 10월 27일(화) 원주교구 배론 성지 은총의 성모 마리아 기도 학교에서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의 개정을 위한 연구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한국 교회 사목의 준거가 되는 규범에 관하여 교회 내 여러 교회법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하고자 마련한 이번 심포지엄에서 안병영 신부(부산교구)가 “유튜브 시대의 저작권”을 주제로 발표하고, 총무 이정주 신부가 논평하였다.

2019년 10월 28일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개정을 위한 연구 심포지엄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위원장 조환길 대주교)는 2019년 10월 28일(월) 춘천교구 가톨릭 회관 1층 김교명 베네딕토 강의실에서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개정을 위한 연구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기경호 신부(작은 형제회)가 “교구와 수도회의 관계에 관한 고찰”에 대하여 발표하고, 이정주 신부(교회법위원회 총무)가 논평하였다. 한국 교회 사목의 준거가 되는 규범에 관하여 교회법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2019년 10월 28일 회의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는 2019년 10월 28일(월) 춘천교구 가톨릭 회관 1층 백응만 다마소 대회의실에서 정기 회의를 하였다. 

총무 이정주 신부와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개정 소위원회 활동 보고, 자의 교서 형태의 교황 교서 「공동생활」(Communis Vita) 번역문 감수 관련 보고, 「전국 공용 교구 사제 특별 권한」 검토 요청 관련 보고, ‘Consecrated Life’의 우리말 번역에 대한 의견 요청 보고 등을 들었다.

2019년 9월 30일 회의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위원장 조환길 대주교)는 2019년 9월 30일(월) 경북 구미 원평 성당 회의실에서 총무 이정주 신부 등 위원 6명이 참석하여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개정을 위한 준비 소위원회 제16차 회의를 하였다.

2019년 5월 9일 회의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위원장 조환길 대주교)는 2019년 5월 9일(목)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정기 회의를 하였다.

총무 이정주 신부 외 위원 12명이 참석하여, 2018년 활동 보고, 2019년 활동 계획서 보고와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개정 소위원회의 활동 보고, 교회법 제1292조에 나오는 “재산의 양도”에 관한 교황청 교회법평의회의 답변, 「전국 공용 교구 사제 특별 권한」 검토 요청과 관련한 안건을 논의하였다.

2019년 1월 30일 회의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위원장 조환길 대주교)는 2019년 1월 30일(수) 대구대교구청 회의실에서 정기 회의를 하였다.
위원장 조환길 대주교와 위원 6명이 참석하여, 2018년 활동 보고와 2019년 활동 계획을 듣고,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개정 준비 소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018년 11월 21일 심포지엄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위원장 조환길 대주교)는 2018년 11월 21일(수) 오후 2시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4층 강당에서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의 개정을 위한 첫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김길민 신부(수원교구 사법 대리)가 ‘대세와 임종 세례, 보충 예식의 타당성에 대한 고찰’에 대하여 주제 발표를 하고, 홍기선 신부(춘천교구 사법 대리)가 논평을 하였다. 이어서 안세환 신부(가톨릭 대학교 교회법 대학원 교수)가 ‘세례와 다른 성사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주제 발표를 하고, 박지목 신부(대전교구 사법 대리)가 논평을 하였다.
한국 교회 사목의 준거가 되는 규범에 관하여 교회 내 교회법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깊이 있게 수렴하였다.

2018년 9월 17일 회의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위원장 황철수 주교)는 2018년 9월 17일(월) 오전 10시 30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 회관 421호에서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개정을 위한 준비소위원회 제9차 회의를 하였다.
총무 이정주 신부, 준비소위원회 위원장 김길민 신부 등 위원 5명이 참석하여 2018년 11월 21일(수) 오후 2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강당에서 ‘임종 세례(대세)’, ‘대세와 다른 성사와의 관계’를 주제로 하는 세미나를 열기로 정하였다.

2018년 6월 25일 회의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위원장 황철수 주교)는 2018년 6월 25일(월) 부산교구청 회의실에서 정기 회의를 하였다.
위원장 황철수 주교와 총무 이정주 신부, 위원 11명이 참석하여, 2017년 활동 보고서와 2018년 활동 계획서 보고,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개정 소위원회 활동 보고를 듣고, 『교회 법전』 개정 편찬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017년 11월 24일 회의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위원장 황철수 주교)는 2017년 11월 24일(금) 부산교구청 회의실에서 상임 위원회 회의를 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황철수 주교와 총무 이정주 신부 외 상임 위원 3명이 참석하여 2018년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개정을 위한 준비 위원회 구성과 운영 계획안, 교회법위원회 총무 선임, 『교회 법전』 수정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017년 3월 22일 회의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위원장 황철수 주교)는 2017년 3월 22일(수) 서울 중곡동 한 국천주교중앙협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상임위원회 회의를 하였다.
위원장 황철수 주교와 총무 이정주 신부 외 상임 위원 4명이 참석하였으며,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개정과 혼인 문서 봉투 수정안, 세례대장 수정안, 개종한 개신교 세례자의 바오로 특전에 대한 안건, 외국인과 혼인 시 혼인 관계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와 혼인 무효 소송 중에 위증한 경우에 대한 처벌 건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016년 4월 11일 회의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위원장 황철수 주교)는 2016년 4월 11일(월) 부산교구청 회의실에서 정기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황철수 주교와 총무 이정주 신부 외 위원 12명이 참석하였다.

총무 이정주 신부와 위원들이 준비한 회의 안건에 이어, 사제 서품 오르도(ordo) 관련 건, 교회법 대학원 관련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알림과 남자 수도회 사제들의 교구 사제 특별 권한에 관한 문의 건,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교회 혼인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혼인 무효 소송 절차에 관한 국제 교육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는 교황청립 요한 바오로 2세 혼인과 가정 대학원이 주관하는 혼인 무효 소송 절차에 관한 교육 과정(2016년 5월 16-19일, 이탈리아 로마)에 한국 대표로 총무 이정주 신부를 파견하였다.

교회법위원회 2014년 11월 24일 회의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위원장 황철수 주교)는 2014년 11월 24일(월) 부산교구청 회의실에서 황철수 주교와 총무 이정주 신부 등 교회법 관계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총무 이정주 신부와 위원들이 준비한 회의 안건-고해성사 통계에 관한 건, 주교좌성당 명명 건, 서품 허가서 건, 개명 시 세례 대장 수정의 건, 내적 법정의 건, 다문화 가정의 혼인 문서 준비의 건, 그리고 추가 안건으로 교회법 학회의 설립에 대한 건-을 논의하였다. 또한 앞으로 위원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장과 총무에게 위원 선임을 위임하였다.

교회법위원회 회의

1990년 11월 5일~6일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회법위원회 회의에는 총무 정은규 신부, 위원 방영구 신부, 박준영 신부, 이강언 신부, 박상옥 신부, 이찬우 신부, 권지호 신부가 참석하여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시안에 대한 안동교구의 의견을 대구대교구와 수렴, 검토하였다.

또한 사목문서 규정 삽입에 관한 총대리회의(이종흥 신부 제안)의 건의를 특별히 검토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사목문서 규정은 각 교구와 시대에 따라 변화가 많은 행정 문서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 규정은 성질상 사목지침서의 부록에 포함시키기보다는 ‘전국 공용 성사 대장 및 성사사목 규정’으로 따로 단행본을 만들어 각 교구에 협력을 구하여 시행하면 좋을 것이라 사료된다.”

교회법위원회 회의

1990년 7월 5일~6일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회법위원회 회의에는 위원장 정진석 주교, 위원 방영구 신부, 박준영 신부, 이강언 신부, 이찬우 신부, 김진석 신부, 권지호 신부가 참석하여 「한국 사목지침서」 시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 검토하였다. 의견 제시 교구 및 단체: 광주대교구, 안동교구, 춘천교구, 총대리회의, 가톨릭 노동청년회, 장년회 지도신부 모임,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최기복 신부.

교회법위원회 회의

1990년 5월 30~31일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회법위원회 회의에는 위원장 정진석 주교, 총무 정은규 신부, 위원 김영환 신부, 방영구 신부, 박준영 신부, 이강언 신부, 박상옥 신부, 김진석 신부, 권지호 신부가 참석하고 태 로마노 신부가 참관하였다.

1. 주교회의 총회가 연구 위촉한 교회 법원 개편에 관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교회 법원 설립에 관한 제안”을 주교회의 총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교회법원 설립에 관한 제안〕

1990년 2월 17일자 사도좌 대심원의 공문(Prot. N. 3100/90 SAT)을 유의하여 한국 주교회의는 모든 소송 사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교회법원들을 설립하고 사도좌의 승인을 받기로(제1445조 제3항 참조) 합의하였다.

1) 제1심 법원(Tribunalia Dioecesana Primae Instantiae)

(1) 제1419-1421조에 의거하여 제1심 교구 법원을 설립한다. 설립하는 교구는 아래와 같다.
서울대교구, 인천교구, 수원교구, 대전교구, 대구대교구, 부산교구, 광주대교구, 전주교구, 제1주교구.

(2) 제1심 교구 법원을 설립하지 못하는 주교는, 제1445조 제3항 2호에 따라 수락하는 주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사도좌 법원의 승인을 얻어, 이미 설립된 제1심 교구 법원에 의뢰한다. 해당되는 교구는 아래와 같다.

(설립하지 못하는 교구―의뢰처)
춘천, 원주, 군종교구(이북: 평양, 함흥 교구 및 덕원수도원구)―서울대교구 법원
청주교구―대전교구 법원
안동교구―대구대교구 법원
마산교구―부산교구 법원

(3) 제1심 법원들은 제1425조 제4항에 따라 단독 재판관이 제소된 소송 사건을 심판하며, 3명의 합의제 재판부를 구성하기 위하여 교회법의 학위를 가진 사제들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2) 제2심 법원(Tribunalia Interdioecesana Secundae Instantiae)

(1) 제1439조에 따라 제2심 법원들을 교구 연합으로 아래와 같이 설립한다.

〔명칭〕 〔소재지〕 〔책임자〕 〔관할〕
서울관구법원―서울―서울 대주교―서울, 대전, 인천, 수원의 각교구 제1심 법원
대구관구법원―대구―대구 대주교―대구와 부산의 각 교구 제1심 법원
광주관구법원―광주―광주 대주교―광주, 전주, 제주의 각 교구 제1심 법원

(2) 이 제2심 법원들은 제1447조의 규정을 지키며, 제1441조에 따라 3명의 합의제 재판부가 상소된 소송 사건을 심판한다.

3) 재판관, 검찰관, 성사 보호관

(1) 제1심의 교구 법원의 사법대리, 부사법대리, 재판관, 검찰관, 성사보호관은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5년 기한부로 임명되고 몇 번이라도 재임될 수 있다. (제1422조, 제1435조 참조)

(2) 제2심의 관구 법원의 사법대리, 부사법대리, 재판관, 검찰관, 성사보호관은 해당되는 교구장 주교들의 합의에 의하여 5년 기한부로 임명되고 몇 번이라도 재임될 수 있다.

4) 법원 운영비

(1) 법원의 운영비는 해당되는 교구장 주교들의 합의대로 분담한다.

(2) 소송 비용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이 부담한다.

① 1990년 3월 헌재: 제1심 재판비용 4만원, 제2심 재판비용 2만원

②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는 사법대리의 판단에 따라 감면한다.

③ 재판비용의 책정은 사회 여건에 따라 주교회의가 수시로 조정한다.

2.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시안」에 관한 각교구, 수도회, 각종 단체의 수정 의견 및 제안들을 정리, 수렴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교회법위원회 회의

1989년 5월 23~24일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회법위원회 회의에는 위원장 정진석 주교, 총무 정은규 신부, 위원 방영구 신부, 박준영 신부, 이강언 신부, 박상옥 신부, 이찬우 신부가 참석하였다.

1. 교회법전 라틴어-한국어 대역판에 수록할 “일러두기”를 검토, 확정하였다.

2. 교회법전 번역이 완료되었으므로, 대역판 발행을 위한 출판 허가를 교황청에 신청하여 곧 출판하기로 하였다. 출판에 따른 편집, 판형, 지질, 부수, 가격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3.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에 수록할 “일러두기”를 검토, 확정하였다.

4. 사목지침서 “제4편 선교”(선교, 북한 선교, 외국 선교)의 초안을 수정하였다.

5. 사목지침서에 “제6편 교회법이 준용하는 국법”을 수록하되, 작은 활자로 인쇄하기로 하였다.

6. 사목지침서의 목차를 수정하고 부록에 수록할 자료를 확정하였다.

1) 한국 주교회의 규약

2) 군종단 정관

3) 교구사제평의회 준칙

4) 본당사목협의회 준칙

5) 교황청 전교원조회 한국지부 정관 

교회법위원회 회의

1989년 2월 22~23일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회의신에서 연린 교회법위원회 회의에는 위원장 정진석 주교, 총무 정은규 신부, 위원 방영구 신부, 박준영 신부, 이강언 신부, 이찬우 신부가 참석하였다.

1.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에 수록할 “신자 단체”, “본당 사목구 사목협의회”, “전례”에 관한 규정 초안을 검토, 수정하고, 이를 주교회의 1989년도 춘계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2. 주교회의 1988년도 추계 정기 총회에서 심의한 “교구 운영”에 관한 규정 시안에 “교구 법원”에 관한 내용을 교회법위원회(위원장 정진석 주교) 책임하에 삽입하도록 결정한 바 있으나, 이를 기초, 검토하여, 주교회의 1989 년도 춘계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3.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시안(1) 공개 발표(1988년 3월 24일) 이후에 작성되어 주교회 의에서 심의한 각종 규정 시안은 주교회의 1989년도 춘계 정기총회 후 시안(1)과 함께 재편집하여 일단 완결된 합본으로 인쇄 배포하기로 하였다.

4. 교회법전 인쇄 출판 문제를 논의한 결과, 부록으로 6개 특별법, 즉 교황청 기구 개편에 관한 교황령(Pastor Bonus, 1988.6.28), 교황 선거법(Romano Pontifice Eligendo, 1975.10.1.), 군종단 규정(Spirituali Militum Curae, 1986.7.21), 시성 절차법(Divinus Perfectionis Magister, 1983.1.25), 성좌 설정 봉쇄 구역법(Clausuram Papalem, 1970.6.4; Venite Seorsum, 1969.8.15), 세계주교대의원회의법(Apostolica Sollicitudo, 1965.9.15)을 라틴어 원문으로 수록하고, 정진석 주교가 작성한 “내용 색인”도 수록하기로 하였다.

교회법위원회 회의

1988년 10월 25~27일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회법위원회 회의에는 위원장 정진석 주교, 총무 정은규 신부, 위원 방영구 신부, 박준영 신부, 이강언 신부, 박상옥 신부, 이찬우 신부, 김진석 신부, 권지호 신부가 참석하였다.

1. 김진석 신부가 번역한 “교회법전 서문(Parefatio)” 전반부에 대한 독회를 가졌다.

2. 주교회의의 요청으로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시안 “교구운영” 편에 추가 삽입하게 될 “교구법원”에 관한 조항의 초안 작성을 박준영 신부에게 위촉하였다.

 

1988년 11원 22~24일에 열린 회의에는 위원장 정진석 주교, 총무 정은규 신부, 위원 방영구 신부, 박준영 신부, 이강언 신부, 이찬우 신부, 김진석 신부가 참석하였다.

1. “교회법전 서문” 후반부에 대한 독회를 가졌다.

2. “교회법전 교황령(Constitutio Apostolica)” 번역문을 재수정하였다.

3. 교회법전 인쇄 준비로서 판형, 용지, 원문 채택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교회법위원회 회의

1988년 9월 6~7일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회법위원회 회의에는 위원장 정진석 주교, 총무 정은규 신부, 위원 방영구 신부, 박준영 신부, 이강언 신부, 박상옥 신부, 권지호 신부가 참석하였다.

1.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에 수록할 “사회참여에 관한 규정” 초안을 검토, 수정하였다.

2. 주교회의 1988년도 추계 정기총회에 “교구운영, 상례와 제례, 평신도, 사회참여에 관한 규정” 수정 조안을 상정하기로 하였다.

3. 교회법전 라틴어 원문의 단수명사와 복수 명사의 번역 문제를 논의하고, 목차에서는 모두 단수로 번역하고, 본문에서는 단수명사는 단수로, 복수명사는 문맥상 필요에 따라 신축성 있게 단수나 복수로 번역하기로 하였다.

4. 교회법전 목차를 위의 원칙에 따라 수정하였다.

5. 교회법전 인쇄를 위한 모든 준비는 금년말까지 완료하기로 하였다. 

교회법위원회 회의

1988년 4월 19~21일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회법위원회 회의에는 위원장 정진석 주교, 총무 정은규 신부, 방영구 신부, 박준영 신부, 이강언 신부, 박상옥 신부, 이찬우 신부가 참석하였다.

1.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에 수록할 평신도에 관한 규정 초안과 상례와 제례에 관한 규정 초안을 작성하였다.

2. 초안 작성을 좀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초안 작성을 분담, 전체회의에서 이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이강언 신부
신자 단체에 관한 규정: 이찬우 신부

 

1988년 5월 17~19일에 열린 회의에는 위원장 정진석 주교, 정은규 신부, 위원 박준영 신부, 이강언 신부, 권지호 신부가 참석하였다.

1. 문제 교회용어를 선정, 심의하였다.

2. 교회법전의 교황령(Constitutio Apostolica)을 번역하였다.

 

1988년 6월 21~23일 회의에는 위원장 정진석 주교, 총무 정은규 신부, 위원 김영환 신부, 박준영 신부, 이강언 신부, 이찬우 신부가 참석하여,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에 수록할 “교구 운영에 관한 규정” 초안을 검토하고, 교회법전 교황령의 번역문을 수정하였으며, 북한선교, 외방 선교, 타종교 문제에 관한 규정 초안 작성을 관계 전문가에게 위촉하기로 하였다. 

교회법위원회 회의

1988년 1월 26~28일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회법위원회 회의에는 위원장 정진석 주교, 총무 정은규 신부, 박준영 신부, 이강언 신부, 이찬우 신부, 김진석 신부, 권지호 신부가 참석하였 다(교회법위원회 위원장 정진석 주교는 1987년 12월 2일 대구 가톨릭 대학 교수 이강언 신부를 교회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1.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에 제출할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교육, 홍보수단, 사회복지, 혼인과 가정, 특수사목에 관한 규정 시안을 재검토, 정리하였다.

2.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에 상정할 건의문 “교회법에 따른 법원 설립에 관한 요청”을 작성하였다.

3. 교구 근무 수도자에 관한 규정 시안은 좀더 보완하여 사목구의 사목에 관한 규정 시안과 함께 다음 회의에서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1988년 2월 23~25일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회법위원회 회의에는 위원장 정진석 주교, 총무 정은규 신부, 박준영 신부, 이강언 신부가 참석하였다.

1.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에 제출할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수도자, 사목구, 문화, 교회일 치에 관한 규정 시안을 작성하였다.

2. 사목지침서 초안 작성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하여, 분야별로 관계 전문가에게 초안 작성을 위촉, 전체회의에서 이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종신부제직, 시종직, 독서직: 박준영 신부
평신도: 이강언 신부
사회 참여: 함세웅 신부
전례: 이홍기 신부
관혼상제: 최기복 신부

교회재산, 사제평의회 등은 각 교구의 여러 규정을 참고하되, 초안 작성은 추후 위촉하기로 하였다. *

단식재 의무 연령

1983년 1월 25일 공포되고 1983년 11월 27일 발효된 새로운 교회법 제1252조 및 제97조 1항에 따라, 단식재의 법은 만 18세가 된 모든 성년자들이 만 60세가 되기까지 지켜야 한다. “참회의 날”에 관한 이러한 교회법은 교황청 경신성성에서 발행하는 로마 전례력에 즉시 수록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교회법전 시역이 끝난 후 교회법위원장 정진석 주교의 확인과 당시 전례위원장 김남수 주교의 승인을 받아 1987년 축일표에서부터 단식재 의무 연령을 “만 18세부터 60세가 되기까지”로 수정하였다. 이 규정은 1983년 11월 27일부터 지켜야 했던 것이다.

종전에는 교황헌장 “Paenitemini”(1966.2.17.) 제4조에 따라, 만 21세부터 60세까지 단식재를 지켜왔었다. 참고로 “참회의 날”에 관한 교회법 시역을 소개한다.

제1249조. 모든 신자들은 하느님의 법에 의하여 각자 나름대로 참회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러나 모든 신자들이 어떤 공동적인 참회의 실행으로 서로 결합되도록 참회의 날이 규정된다. 이런 날에는 신자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기도를 바치고, 신심과 애덕의 행위를 실천하며, 또한 자신들의 의무를 더욱 충실히 완수함으로써 특히 아래의 교회법 규정에 따라 단식재와 금육재를 지킴으로써 자기 자신들을 극기해야 한다.

제1250조. 세계 교회에서 참회의 날과 시기는 연중 모든 금요일과 사순절이다.

제1251조. 연중 모든 금요일에는 장엄 축일들 중의 어느 날과 겹치지 않는 한, 주교회의의 규정에 따라 육식이나 다른 음식을 자제해야 한다. 그러나 재의 수요일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난하시고 죽으신 성 금요일에는 금육재와 단식재를 지켜야 한다.

제1252조. 만 14세가 된 자는 금육재의 법을 지켜야 한다. 단식재의 법은 모든 성년자들이 만 60세가 되기까지 지켜야 한다. 그러나 영혼의 목자들과 부모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단식재와 금육재를 지킬 의무가 없는 이들도 참회의 참된 의미를 깨닫도록 보살펴야 한다.

제1253조. 주교회의는 금육재와 단식재의 준수 방식을 더 자세히 규정할 수 있다. 또한 금육 재와 단식재를 전적으로나 부분적으로 다른 형태의 참회, 특히 애덕 행위와 신심 수련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97조 (1). 만 18세가 된 사람은 성년자라 하고 그 미만은 미성년자라 한다.

교회법위원회 회의

 
1987년 10월 21~23일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회법위원회 회의에는 위원장 정진석 주교, 총무 정은규 신부, 김영환 신부, 방영구 신부, 박상옥 신부, 이찬우 신부, 김진석 신부가 참석하여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에 수록할 교육, 사회 복지, 혼인과 가정, 홍보 수단 , 학생 사목, 노동 사목에 관한 시안을 작성하였다. 
1987년 11월 25~27일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회법위원회 회의에는 위원장 정진석 주교, 총무 정은규 신부, 방영구 신부, 김진석 신부가 참석하였다. 
1.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에서 심의 통과된, 한국 천주교 군종단 정관의 자구를 수정하였다. 
2.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에 수록할 교육에 관한 규정, 사목구 사목에 관한 규정, 특수 사목(청소년, 학생, 노동자, 교포 등)에 관한 규정 시안을 작성하였다. 

교회법위원회 회의

1987년 7월 22-24일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회법위원회 회의에는 위원장 정진석 주교, 총무 정은규 신부, 김영환 신부, 이찬우 신부, 김진석 신부가 참석하였다.

1. 주교회의에 상정할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Directorium Pastorale Coreae)의 성사편(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참회성사, 혼인성사, 병자성사)과 기타 경신행위편(준성사와 장례, 단식재와 금육재)의 최종 시안을 마무리하였다.

2. 신학생 선발에 관한 규정 시안을 수정하였다

3. 새 혼인 문서 양식에 관하여 제기된 이의를 검토하고 그 해명서를 작성하였다.

1987년 9월 16-18일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회법위원회 회의에는 위원장 정진석 주교, 총무 정은규 신부, 방영구 신부, 박상옥 신부, 이찬우 신부, 김진석 신부, 권지호 신부가 참석하였다.

1. 주교회의 상임위원회의 위촉에 따라 “사제의 직무와 생활에 관한 규정”을 교황청의 지적대로 수정하였다.

2.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에 수록할 “사목구의 관리와 운영”(사목협의회, 용어의 정의, 사목 구의 행정 조직, 사목구의 문서, 소속 사목구, 사목구의 관리, 공소 회장, 평신도의 사도직 의무, 교회 유지비, 신자 교육, 단계별 교육, 교리교사)의 시안을 작성하였다.

3. 다음 회의는 10월 21일(수) 14:00-10월 23일(금) 12:00, 11월 25일(수) 14:00-11월 27일(금) 12:00,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열기로 하였다. 

선교 활동에 관한 교회법

다음은 교회의 선교 활동에 관한 교회법으로서 교회법위원회의 시역이다.

 

제3권 제2장 교회의 선교 활동

제781조 교회 전체는 본래 선교적이고 또한 복음 전파 사업은 하느님 백성의 기본 의무로 여겨야 하느니만큼,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각자의 책임을 깨닫고 선교 사업에서 자기 몫을 다해야 한다.

제782조 ① 선교 사업 및 선교 협력에 관한 계획과 활동에 대한 최상급 지도와 조정은 교황과 주교단의 소관이다.

② 각 주교는 세계 교회와 모든 교회들의 후원자이므로 특히 자기의 지역 단위 교회에서 선교 계획을 수립하고 장려하며 지원함으로써 선교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제783조 봉헌생활회의 회원들은 자신을 봉헌함으로써 교회의 봉사에 헌신하므로 자기 회의 특성에 맞추어 특수하게 선교 활동에 열중할 의무가 있다.

제784조 선교 사업을 수행하도록 교회 관할권자로부터 파견되는 선교사들은 본국인이거나 아니거나 간에 재속 성직자거나 봉헌생활회 또는 사도직 생활 단체의 회원이거나 그 밖의 평신 도 중에서 선발될 수 있다.

제785조 ① 합당한 교육을 받고 그리스도교 생활에 탁월한 평신도들이 선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교리 교사들로 채용되어야 한다. 이들은 선교사의 지도 아래 복음의 가르침을 제시하고 전례 거행과 자선 사업을 하는 데 헌신해야 한다.

② 교리 교사들은 이러한 목적으로 세워진 학교에서나 혹은 이런 학교가 없는 곳에서는 선교 사들의 지도 하에 양성되어야 한다.

제786조 고유한 의미의 선교 활동은 교회가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곳의 민족이나 집단에 교회를 심는 것이다. 특히 이 활동은 새로운 교회가 완전히 설립될 때까지 즉 그 자체의 힘과 충분한 수단으로 복음 전파 사업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까지 교회가 복음 선포자들을 파견함으로써 행한다.

제787조 ① 선교사들은 생활과 말의 증거로써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과 진정한 대화를 하여, 그들이 자기네 특성과 문화에 맞는 방식으로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게 길은 터 주어야 한다.

② 선교사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자들에게 신앙의 진리를 가르쳐 그들이 스스로 요청하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88조 ① 예비자 교리교육 기간을 마치고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받아들일 의향을 표시 한 자들은 전례(입교 예식)를 통해서 예비 신자로 받아들여지고 그 이름이 예비 신자 명부에 등록된다.

② 예비 신자들은 그리스도교 생활의 교육과 초보 실습을 통하여 구원의 신비에 합당하게 입문하여 신앙, 전례, 하느님 백성의 사랑 및 사도직의 삶으로 인도된다.

③ 주교회의는 예비 신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예비 신자가 해야 할 일과 아울러 그들에게 특전으로 인정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한다.

제789조 새 신자는 적절한 교육을 통하여 복음의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성세성사로 인한 본분을 지키도록 양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들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진정한 사랑으로 물들여져야 한다.

제790조 ① 선교 지방에서 교구 주교가 할 일은 다음과 같다.

1. 선교 활동에 관한 계획과 사업을 증진시키고 지도하며 조정하는 일.

2. 선교 사업에 봉사하고 있는 단체의 장들과 필요한 협약이 체결되도록 또 이들과의 관계가 선교에 선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일.

② 위의 제1항 제1호에 언급된 교구 주교가 정한 규정을 그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수도자들과 그들의 보조자들도 지켜야 한다.

제791조 선교 협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각 교구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1. 선교 소명을 장려할 것.

2. 선교 계획을 효과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하여 특히 교황청 전교원조회를 위하여 사제를 임명할 것.

3. 매년 “전교의 날”을 지낼 것.

4. 매년 합당한 선교부담금을 성좌에 납부할 것.

제792조 주교회의는 선교 지역에서 직업이나 학업 때문에 그 지역에 오는 이들을 형제적 사랑으로 맞이하고 적절한 사목적 배려로 도와 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교회법위원회 회의

1987년 5월 27~29일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회법위원회 회의에는 위원장 정진석 주교, 총무 정은규 신부, 김영환 신부, 방영구 신부, 박상옥 신부, 이찬우 신부, 김진석 신부가 참석하였다.

1.“신학생 선발에 관한 유의 사항”을 주교회의 총회에 상정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다.

2. 본당 사목 협의회 회칙(준칙 시안)을 작성하였다.

3. 평신도 사도직 단체 조직 문제에 관련되는 교회법 및 공의회 문헌 등을 연구하였다.

교회법상 본당구에 필요한 기구

1) 재정위원회는 의무적이다(교회법 제537조).

2) 사목 협의회는 교구장 주교가 사제 평의회의 의견을 듣고 합당하다고 판단될 때 구성할 수 있다(교회법 제536조 1항).

3)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평협)는 교회법상 언급이 없다.

4) 평신도 단체들의 협의체는 선택적이다(평신도 교령 26항).

  1. 본당 평신도 대표의 명칭은 “본당 회장”이라 한다. 

혼인 문서 양식의 사용 설명서

1987년 4월 2일 주교회의 산하 교회법위원회(위원장 정진석 주교)는 현행 교회법과 전국 공용 교구 사제 특별 권한에 의거하여 혼인 문서 양식을 새로이 제작 완료하였다. 이는 종전의 양식들을 검토 수정한 후 부교구장 회의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작한 것이다. 이 새로운 양식의 사용은 의무적이며, 과거의 양식은 모두 폐기된다. 모든 사목자들은 혼인의 의미와 혼인성사에 관하여 교구 사제들이 위임받은 권한(전국 공용 교구 사제 특별 권한 13-24항 참조)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이 문서의 기록 및 보관에 섬세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 혼인 신청서

ㄱ. 교회법상으로는 혼인 당사자의 신분에 대한 예비 조사의 성격이 있고,

ㄴ. 사목상으로는 혼인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일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ㄷ. 성사적으로는 혼인성사의 중요성을 인식케 하고 더 신중히 준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혼인 전 당사자의 진술서

혼인의 유효성과 적법성을 위하여 교회법 제1067조에 의거 필수적인 것으로 아래의 4가지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서식은 혼인하려는 모든 남녀뿐 아니라 단순 유효화의 경우에도 필수적이다.

ㄱ. 혼인 당사자들에 대한 교회법과 민법에 정해진 장애의 유무를 확인하고,

ㄴ. 혼인의 의미, 혼인의 목적과 특성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에 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며,

ㄷ. 당사자들의 혼인 결정이 강박이나 속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의사로 혼인하는지를 알아보고,

ㄹ. 혼인 장애가 있을 경우, 사제는 이 장애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관면을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3. 혼인 공시

ㄱ. 혼인 당사자들의 장애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ㄴ. 혼인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신분을 혼인 전 진술서를 통해 직접 알아보기나 호적등본으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ㄷ. 따라서 호적등본으로 장애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혼인 공시는 하지 않아도 된다. 티 그러나 호적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혼인 공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

4. 혼인 장애 관면서

ㄱ. 사제가 관면할 수 있는 장애라도 관면 없이 혼인하면 그 혼인은 무효다.

ㄴ. 사제는 하느님의 법에 의한 장애와 사도좌에 유보된 장애를 관면할 수 없다.

ㄷ. 관면이 유효하려면 사제의 지향만으로는 안되며 외적 법정에서 증명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교회법 제37조, 74조 참조).

5. 혼인 통지서(교회법 제1121조, 1.2항; 제1122 조, 1.2항)

혼인 사실은 혼인 대장뿐 아니라 세례 대장에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따라서 혼인은 세례받은 본당에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세례 본당 도 빨리 통지해야 한다.

6. 바오로 특전을 위한 조사서(교회법 제1143­1150조)

ㄱ. 이 조사시는 재판 외 약식 소송 진술서로서 바오로 특전을 사용하는 당사자의 경우 필수적인 것이며 혼인 전 당사자의 진술서를 대신한다.

ㄴ. 바오로 특전의 적용 여부와, 당사자듬의 혼인 장애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한다.

7. 바오로 특전을 위한 질문서(교회법 제1144조)

ㄱ. 바오로 특전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질문을 관면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미 떠나버린 상대방에게 반드시 질문을 해야 한다.

ㄴ. 질문은 직접 대면해서 하든지 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8. 바오로 특전을 위한 조사 결론

사제는 바오로 특전을 사용하기 위해서 모든 증거를 수집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결론을 내려야 한다.

9. 사망 추정을 위한 조사서(교회법 제1707조) 및 선고서

국가나 교회의 공식 사망 증명서가 없는 사람의 사망에 대하여 심증이 갈 때는 조사함으로써 사망 추정을 선언한 수 있다. 따라서 이 선인 후에는 사망 추정자의 배우자가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과 혼인할 수 있다.

10. 혼인 무효 선고를 위한 조사서

ㄱ. 당사자들의 혼인이 무효임을 알기 위한 재판 외 약식 소송을 위한 진술서이다.

ㄴ. 재혼하려는 당사자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었던 경우 그 혼인의 인연에 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선언하기 위한 것이다.

11. 혼인의 근본 유효화를 위한 청원자의 진술서(교회법 제1161-1165조)

ㄱ. 전국 공용 교구 사제 특별 권한 제24조를 적용하기 위하여 교구 직권자에게 혼인의 근본 유효화를 신청하기 위한 당사자의 진술서이다.

ㄴ. 이 진술서는 혼인 전 당사자의 진술서를 대신하는 것이다.

12. 혼인의 근본 유효화를 위한 사제의 건의서

교구 직권자에게 어느 신자의 근본 유효화를 신청하기 위하여 사제가 작성하는 것이다.

13. 혼인의 근본 유효화 인정서

교구 직권자가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교구청에 보관하고 1부는 혼인 봉투에 넣어 보관한다. *

교회법위원회 회의

1987년 4월 1~3 일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회의실에 열린 교회법위원회 회의에는 위원장 정진석 주교, 총무 정은규 신부, 김영환 신부, 방영구 신부, 이찬우 신부, 김진석 신부, 권지호 신부가 참석하였다.

1. 새 “한국 교회 사목 지침서”(Directorium Pastorale Coreae)에 제정, 수록할 참회성사에 관한 지역 교회법 초안을 작성하였다.

2. 현행 교회법과 전국 공용 교구 사제 특별 권한에 의거하여 새로이 작성된 혼인 문서 양식을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설명서를 작성하였다.

3. 교구 법원 관계 신부들(길의간 신부, 태의선 신부)을 초청하여, 제2심 법원 운영 개시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논의하였다. 즉, 전담 사제의 임명, 관구 법원의 지원 설치, 법원 서식 통일 등의 필요성, 그리고 재판 비용(재판 기록 운송비, 법원 운영비 등) 문제 등을 논의하고, 교황청의 지시에 따라 제2심 법원을 일단 운영해 보기로 하였다.

법원 서식 통일을 위한 초안을 서울관구 법원에서 작성, 1987년 5월 18일(월) 오전에 3관구 법원장이 모여 서식 통일을 확정하기로 하고, 그 날 오후에 개최될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 법원에 관한 제반 문제 들을 보고키로 하였다.

4. 다음 회의는 1987년 5월 27~29일,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신자 단체 임원의 정치 활동에 관한 규정 시안

교회법은 평신도 사도직 단체에서 일하는 지도자들의 정치 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교회법위원회 위원장 정진석 주교가 제안한 지역 교회법 규정의 시안 및 해설이다.

1. 교회법 규정.

교회법 제317조 제4항: 정당에서 지도 직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사도직 수행을 직접 지향하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공립 단체에서 지도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용어 설명.

1) 정당의 지도 직책자.

어느 정당의 전국 및 지역 조직의 책임자를 말한다.

2) 신자들의 공립 단체.

교회의 관할권자가 설립하거나 교회의 공립 단체로서 그 정관을 인준한 단체를 뜻한다(교회법 제312조, 제314조).

3) 사도직 수행을 직접 지향하는 단체.

사도직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순수한 신심 단체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규정의 취지.

1) 사목상의 이유: 공립 단체는 교회의 이름으로 활동해야 한다(교회법 제313조). 이에 반하여 정당 활동은 개인의 이름으로, 개인적 책임 하에서 이루어진다(교회법 제227조).

2) 법적 이유: 교회와 정치 공동체는 각각 나름대로 독립성과 자주성을 가진다(사목헌장 76항).

3) 교회적 이유: 공립 단체는 교회의 이름으로, 교계 직무와 협력하는 단체이다. 다시 말하면 공립 단체는 교회의 공무를 수행하는 단체이다.

4) 정치적 이유: 정당은 국가 정책의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단체이다. 또한 고유한 의미의 국가 기관이 아니라도 입법권이나 집행권의 범위에서 다소간의 영향을 주는 기관이나 단체도 정당에 준한다.

5) 현실적 이유: 교회 공립 단체 지도자들이 정당별로 갈라져 교회 내에서 정치 활동을 하면 신자 공동체의 일치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

4. 해설.

1) 애국심과 시민적 의무의 충실한 이행으로 가톨릭 신도들은 참된 공동선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무를 자각하고 국가 권력이 올바로 행사되고, 국법이 윤리 원칙과 공동선에 일치되도록 그 의견을 관철시켜야 한다.

정치에 정통하고 신앙과 교리 지식을 충분히 갖춘 가톨릭 신도들은 올바른 정치 활동을 통해서, 공동선에 이바지하며, 동시에 복음의 길을 닦을 수 있을 것이므로, 공직 수락을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평신도 교령 14항).

2) 모든 국민은 공동선의 촉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유 투표의 권리와 의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국가 복지에 헌신하며 이런 임무의 중책을 수락하는 사람들의 활동을 교회는 찬양하며 높이 평가하는 바이다(사목헌장 75항).
정당들은 공동선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바를 촉진해야 하며 당리를 공동선에 앞세워서는 절대로 안된다(사목헌장 75항).

3) 그러나 특히 다원적 사회에 있어서는 정치 공동체와 교회의 관계를 올바르게 보아야 하며, 신자들이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그리스도교적 양심을 따라, 시민으로서 자기 이름으로 행하는 일과 교회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과 교회의 이름으로 사목자들과 함께 행하는 일을 명백히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치 공동체와 교회는 그 고유 분야에 있어서 서로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것이다. 그러나 양자 다 같이 명목은 다르지만, 동일한 인간들의 개인적 내지 사회적 사명에 봉사한다(사목헌장 76항).

4) 평신도들의 특별한 사명은 평신도를 통해 서만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는 그 장소와 환경 속에 교회를 현존케 하고 활동케 하는 그것이다.

모든 평신도들은 하느님의 구세 계획이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보다 보편적으로 실현되도록 노력할 빛나는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교회 헌장 33항).
구원의 계획 자체를 고려해서, 신도들은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인간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잘 구별할 줄 배워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서로 조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어떠한 현세적 일에 있어서나 그리스도교적 양심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교회헌장 36항).

5) 교회 공립 단체 지도자들이 정당별로 갈라져 교회 내에서 정치 활동을 하면 신자 공동체의 일치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6) 한국 주교회의는 하느님 백성의 일치와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역 교회법을 제정하는 것이므로, 모든 신자들이 그 취지를 잘 이해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를 바란다.

7) 한국 교회의 지역 교회법 규정

(1) 교구 사목협의회 임원(교회법 제512조) 또는 교구 재정 심의회 위원(교회법 제492조) 또는 본당 사목회 임원(교회법 제536조 제1항) 또는 본당 재무회 임원(교회법 제537조) 또는 교회의 공립 사도직 단체의 전국연합회 혹은 교구연합회 또는 본당 단체의 임원이 국회 의원이나 지방 의회 의원에 입후보하려면 먼저 교회 직책을 사임하여야 한다(입후보한 경우 교회 직책을 선거 운동에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2) 위에 언급한 단체의 공식 모임에서 정치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성당에서는 정치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5. 문제점.

1) 교회 인재 활용 및 양성의 어려움이 예견된다.

2) 평신도들의 사도직 수행에 따른 사회의 복음화 활동이 약화될 수 있다.

3) 편협한 신앙관을 갖게 할 염려가 있다.

교회법위원회 회의

1986년 12월 3~5일 한국천주교중앙협의희 회의실에서 열린 교회법위원회 회의에는 위원장 정진석 주교, 총무 정은규 신부, 김영환 신부, 방영구 신부, 박준영 신부, 박상옥 신부, 이찬우 신부, 권지호 신부가 참석하였다.

1. 주교회의 추계 정기 총회(1886년 10월 6~8일)에서 거론된 사제 직무와 생활에 관한 토의 내용을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Directorium Pastorale Coreae)에 수록하기 위하여 이를 종합 정리하였다.

2. 교회법위원회가 작성한 혼인문서 양식 개정 초안을 실무 책임자들인 부교구장 회의에 회부, 검토케 한 바, 부교구장 회의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초안을 수정하고, 이를 확정하였다.

3. 미사 예물 규정 초안을 작성하였다.

4. 성체 공경 규정 초안을 작성하였다.

 

1987년 2월 11~13일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회법위원회 회의에는 위원장 정진석 주교, 총무 정은규 신부, 위원 김영환 신부가 참석하였다.

1. 주교회의에 상정할 “미사 예물”과 “성직자의 직무와 생활”에 관한 규정 시안을 정리하였다.

2. “한국교회 사목지침서”에 수록할 항목은 한국 교회 200주년 기념 사목회의 의안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3. 다음 회의는 1987년 4월 1일(수) 14:00~3일(금),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회의실에서 열기로 하였다. 

교회법위원회 회의

1986년 9월 10~12일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회법위원회 회의에는 위원장 정진석 주교, 총무 정은규 신부, 위원 김영환 신부, 박준영 신부, 박상옥 신부, 이찬우 신부, 김진석 신부가 참석하였다.

1. 주교회의 추계총회에 제출할 “신자 단체 임원의 정치 활동에 관한 규정” 초안을 심의하였다.

2. 군종단에 관한 교회법인 교황헌장 “군인 사목”(Spirituali Militum Curae) 번역문을 검토 수정하였다.

3. 한국 교회 지도서(Directorium Commune) 편찬의 기초 작업으로서, 우선 교회법전을 보충하기 위해 각국 주교회의가 결정해야 할 규정들의 시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그 중 세례성사에 관한 규정의 시안 작성부터 착수하기로 하고, 관개 분야를 아래와 같이 분담하여 다음 회의 시까지 그 시안을 작성, 제출하기로 하였다.

세례성사 일반 지침: 정진석 주교
어른 세례성사: 김영환 신부
어린이 세례성사: 박준영 신부
장애자 세례성사: 박상우 신부
개종자 세례성사: 김 진석 신부

1986년 10월 29~31일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회법위원회 회의에는 위원장 정진석 주교, 총무 정은규 신부, 김영환 신부, 박준영 신부, 박상옥 신부, 이찬우 신부가 참석하였다.

1. 가톨릭 지도서(Directorium Commune)의 명칭을 잠정적으로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Directorium Pastorale Coreae)로 부르기로 하였다.

2.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에 수록할 세례편, 견진편, 성체편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교회법위원회

1986년 7월 29~31일 CCK 회의실에서 열린 교회법위원회 회의에는 위원장 정진석 주교, 총무 정은규 신부, 위원 김영환 신부, 방영구 신부, 박준영 신부, 박상옥 신부, 이찬우 신부, 김진석 신부, 권지호 신부가 참석하였다.

1. 각종 혼인 문서 양식에 대한 수정, 보완 작업을 하였으며, 이를 총대리 회의에 제출, 그 의견은 반영하기로 하였다.

2. 교회법위원회 재편성 후의 첫 회의로서, 대전교구 박상옥 신부를 위원으로 가입시키기로 하고, 위원 자격을 교회법 석사과정 이수자 또는 현직 교회법 교수로 국한시키기로 하였다.

3. 앞으로 교회법은 전공, 석사과정 이상을 이수하고 귀국하는 신부들은 국내에서의 사목 경힘을 고려하여 귀국 다음해에 위원으로 선정, 교회법위원회에 가입시키기로 하였다.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지시

불법 전례서의 배포 및 사용 금지

교회법과 주교회의의 결정에 따라, 모든 전례서는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의 특별한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서는 어느 누구도 편찬 발행할 수 없으며, 어떠한 이유에서든 교회 안에 이를 보급할 수 없습니다. 전국의 모든 사목자들과 신자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이러한 사실을 거듭 알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교회내 일부에서 이를 고의적으로 외면하는 사례가 있어, 불법 전례서의 출판은 물론 그 배포 및 사용의 금지를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주교회의는 지난해 추계 정기총회(1985년 10월 14~17일)에서 전례서 출판에 관한 기존 결정을 재확인하고, 각 교구가 이에 더욱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평신도의 전례서 편집 및 출판을 제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것은 진례 정신과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만들어 낸 책자들이 교회의 전례 정신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감독해야 할 주교들의 책임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그 구채적인 사례로서 「오늘의 말씀」(대표 이권무)이라는 소위 월간 미사 경본의 발행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편집과 번역의 내용을 책임질 수 없는 것으로서, 진례위원회에서 불법 부당한 출판의 중지를 직접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회 인가를 명시적으로 받지 않은 전례서는 어느 성당이나 경당에서든 전시, 판매, 배포할 수 없습니다(교회법 제827조 제4항).

사목자들은 비록 개인적인 판단에서 어떠한 이유가 있다 하더 라도, 교회 인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출판되는 전례서의 발행에 협력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그 판매나 배포를 묵인해서는 안 되며, 신자들 또한 일방적인 선전에 현혹되어 그러한 전례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공적인 전례서뿐 아니라, 사적으로 사용할 기도서 등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목자들과 신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력을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986년 6월 12일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위원장 김남수 주교

교회의 출판법

― 출판물에 관한 교회법 해설 ―

교회의 발전과 더불어 그 출판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교회 내 출판문화의 올바른 발전을 위하여,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신자들도 출판물에 관한 교회법을 잘 익혀 두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교회법위원회 위원장 정진석 주교님의 출판법 해설을 싣는다.

 

1. 교회의 출판법

(1) 새 교회법 규정

1983년 1월 25일에 공포되어 동년 11월 27일(대림 첫 주일) 발효된 새 교회법전의 제3권은 교회의 가르치는 직무에 관한 법규인데, 그 중의 제4장(제822조~제832조) 홍보 수단과 특히 출판물에 관한 규정이 교회의 출판법이다.

(2) 구 교회법 규정

1917년 성신강림 대축일에 공포되어 1918년 성신강림 대축일에 발효된 구 교회법전에서는 제3권 제23장(제 1384조~제1405조)이 교회의 출판법이었다. 이 옛 출판법은 2개의 절로 되어 있었다.

제1절(제1385조~제1394조)은 서적을 출판하기 전에 교회의 권위로부터 검열을 받아야 하는 데 관한 규정이었다. 이 규정이 개정되어 새 교회법전에 수록되었다.

제2절(제1395조~제1405조)은 종교와 관련 있는 특정 서적의 출판, 독서, 보관 및 판매를 금지하는 데 관한 규정 이었다. 이 규정은 새 교회법전에서 배제되었다.

2. 교회와 홍보수단

(1) 목자의 의무

교회의 목자들은 교회의 고유한 권리를 행사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홍보 수단을 활용하도 록 애써야 한다(교회법 제822조 제1항).

또한 교회의 목자들은 신자들에게 홍보 수단의 활용이 인도적 및 그리스도교적 정신으로 활기차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음을 가르치려 힘써야 한다(동법 제2항).

(2) 신자의 의무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 특히 어떤 형태로든지 홍보 수단의 운영이나 활용에 관여하고 있는 신자는 이러한 사목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교회가 홍보 수단을 통해서도 그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동법 제3항).

(3) 홍보 수단의 가치

교회는 인간의 발명품 중에 인쇄기, 영사기, 라디오, 텔리비전 등 대중과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치는 홍보 수단의 큰 가치를 인정한다. 홍보 수단이 옳게 활용되면 인류 발전을 위해 크게 봉사할 수 있는 반면에, 이를 남용하면 창조주를 거슬러 인류의 파멸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4) 교회의 가르침

홍보 수단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교회는 이에 관한 교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새 교회법 제822조는 1963년 12월 4일에 반포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홍보 수단에 관한 교령의 제3항과 제5항과 제13항을 법제화한 것이다.

3. 교회의 의무와 권리

(1) 감독, 검열, 배척

교회의 목자들은 신앙의 진리와 도덕이 온전히 보존되도록 저술이나 홍보 수단의 사용이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신앙과 도덕을 해치지 않도록 감독하고, 또한 신앙이나 도덕을 다루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저술은 출판에 앞서 목자들의 검열을 받도록 요구하며, 아울러 올바른 신앙과 선량한 도덕을 해치는 저술을 배척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교회법 제823조 제1항).

(2) 권위자

위에 언급된 세 가지 의무와 권리는 하느님의 백성 전체에 대하여는 교회의 최상 권위에게 있다. 주교(감목)들은 개별적으로나 또는 지역 공의회나 주교회의에 모여 있을 때나 자기에게 맡겨진 신자들에 대하여 이러한 의무와 권리가 있다(동법 제2항).

(3) 감독의 목적

교회는 신자들의 신앙과 도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해로운 저술이나 홍보 수단의 사용을 감독하는 동시에, 그렇게 함으로써 유익한 저술과 홍보 수단의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다.

(4) 검열의 대상

ㄱ) 교회는 신자률이 저술한 것만 검열한다. 비신자들의 저술은 검열하지 않는다.

ㄴ) 신앙이나 도덕을 다룬 저술만 검열한다. 그밖의 분야, 예컨대, 의학이나 경제학이나 자연과학에 관한 저술은 검열하지 않는다.

ㄷ) 출판하는 저술만 검열한다. 출판하지 않고 사사로이 사용하는 저술은 검열하지 않는다. 거룩한 학문을 연구하는 자는 교회의 교도권에 합당하게 순종하면서, 자기의 전문 분야를 연구하고 자기의 견해를 현명하게 밝힐 정당한 자유가 있다(교회법 제218조).

4. 책의 출판 허가권자

책을 출판하기 위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야 하는 교구 직권자는 저자의 소속 교구 직권자나 책이 출판되는 곳의 교구 직권자이다(교회법 제824조 제1항).

(1) 교구 직권자

교구 직권자는 교구장과 그의 총대리(부교구장) 및 감목대리이다(교회법 제134조 제1항, 제2항).

(2) 소속 교구

소속 교구는 주소나 준주소를 두고 있는 곳의 교구이다(교회법 제102조 제3항).
주소는 영주하겠다는 마음으로 거주하고 있거나 또는 실제로 만 5년에 걸쳐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동법 제1항).
준주소는 적어도 3개월간 머물 마음으로 거주하고 있거나 또는 실제로 3개월에 걸쳐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동법 제2항).

〈참고 · 한국 민법 제18조(주소)
1)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2)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3) 인쇄 장소의 교구 직권자

옛 교회법 제1385조 제2항에는 “책을 인쇄하는 곳의 교구 직권자”도 출판 허가권자로 규정하였으나, 새 교회법 규정에서는 이것이 배제되어 있다.

(4) 허가

성직자와 수도자는 특정한 저술을 출판하거나 특정한 간행물에 기고하는 경우 교구 직권자와 수도회의 상급 장상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교회법 제831조, 제832조).
교회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책이나 기타 저술을 성당이나 경당에서 전시하거나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교회법 제827조 제4항).

(5) 인가

특정한 책, 예를 들면 성서, 전례서, 기도서, 교리서 등을 출판하려면 교구 직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교회법 제825조~제827조).
“인가”는 그 책 내용 중에 신앙이나 도덕에 해로운 것이 없기에 출판을 허락한다는 뜻일 뿐이다.
“인가”는 교회에서 그 책을 “추천”한다거나 “공식으로 인정”한다는 뜻은 전혀 없다.

(6) 책

교회의 출판법에서 책이라 함은 책뿐 아니라 공중에게 배포된 모든 종류의 저술을 뜻한다(교회법 제824조 제2항).
그러나 공중에게 배포되지 않는 것, 예컨대 교수가 학생에게 또는, 학회에서 회원들에게 배포하는 것은 이 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5. 성경책

(1) 성서의 출판과 번역 출판

성경책은 사도좌나 주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서는 출판될 수 없다. 또 성경책을 자국어로 번역 출판하려면 동일한 권위의 인가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또한 필요하고 충분한 해설도 붙여야 한다(교회법 제825조 제1항).
주교회의 허가를 받은 그리스도교 가톨릭 신자들은 갈라진 형제들과도 공동 작업으로 적절한 해설이 붙은 성경책의 번역판을 준비하고 출판할 수 있다(동법 제2항).

(2) 계시헌장

교회법 제825조의 규정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계시헌장 제22항과 제25항을 법제화한 것이다.
교회는 성경의 보급을 꺼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이 바르게 번역되고 또한 정확한 해설이 첨부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또 이 법규정은 옛 교회법 제1385조 제1항과 제1391조와도 비슷하다.

6. 전례서와 기도서

(1) 전례서에 관한 법규

전례서에 관해서는 교회법 제838조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이 법규정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헌장 제22항을 법제화한 것이다.

ㄱ) 사도좌는 세계 교회의 거룩한 전례를 통제하고 전례서를 출판하며 자국어의 번역을 인준하고 또한 전례의 질서가 어디서나 충실히 준수되도록 감독한다(교회법 제838조 제2항).

ㄴ) 주교회의는 전례서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적절히 적응시킨 자국어 번역판 전례서를 준비하고, 성좌의 사전 인준을 받은 후 이를 출판한다(동법 제3항).

ㄷ) 교구 감목은 자기에게 맡겨진 교회에서 자기 관할 범위내에서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전례에 관한 법규를 정한다(동법 제4항).

(2) 전례서의 출 판과 번역 출판

전례서뿐 아니라 그것의 자국어 번역판이나 그 일부를 다시 출판하려면 인준된 판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것을 출판되는 곳의 교구 직권자의 증명으로 확인해야 한다(교회법 제826조 제2항).

(3) 기도서의 출판

신자들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사용한 기도서는 교구 직권자의 허가 없이는 출판하지 못한다(동법 제3항).

7. 교리서

교리서뿐 아니라 교리 교육에 관한 기타 저술이나 그 번역본을 출판하려면 교구 직권자의 인가가 있어야 한다(교회법 제827조 제1항).

주교회의는 유익하다고 여기면 사도좌의 사전 인준을 받고 그 지역을 위한 교리서가 출판되도록 힘써야 한다(교회법 제775조 제2항).

8. 학교의 교과서

성서, 신학, 교회법, 교회사 및 종교나 윤리규범에 속하는 문제를 다룬 책들은 교회 관할권자의 인가를 받고 출판되었거나 추후에 인가받은 것이 아니면, 초등학교거나 중등학교거나 그보다 상급 학교거나 모든 학교에서 교육의 기반이 되는 교과서로 쓸 수 없다(교회법 제827조 제2항).

9. 종교 관련 서적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다룬 책과 또한 종교나 미풍양속에 특별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 포함된 저술은 교과서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도 교구 직권자의 검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동법 제3항).

10. 성당에서의 서적 전시, 판매, 배포

종교 나 도덕의 문제를 다룬 책이나 그 밖의 저술은 교회 관할권자의 허가를 받고 출판되었거나 추후에 인가받은 것이 아니면 성당이나 경당에서 전시하거나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교회법 제827조 제4항).

11. 법령집과 문헌집

어떤 교회 권위에 의하여 출판된 법령집이나 문헌집은 먼저 그 권위의 허가를 받고 아울러 그 권위가 규정한 조건을 지키지 않는 한 다시 출판할 수 없다(교회법 제828조).
예를 들면 주교회의의 회의록이나 교구 대의원회 회의록 또는 수도회의 회의록 등이 이에 해당된다.

12. 재판과 번역

어떤 저작물의 출판에 대한 인가나 허가는 원본에만 적용되고, 새로운 판이나 번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교회법 제829조).
이 규정은 옛 교회법 제1392조 제1항을 그대로 보존한 것이다.

13. 서적 검열인

(1) 검열인의 임명권자

ㄱ) 각 교구 직권자는 책의 검열을 자기가 인정하는 사람에게 맡길 권리가 있다(교회법 제830조 제1항).

ㄴ) 주교회의는 학식과 올바른 교리와 지혜가 뛰어난 검열인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각 교구청이 이용하도록 하거나 또는 검열 위원회를 설치하여 교구 직권자들이 자문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다(동법 제1항).

(2) 검열인의 직무

기) 검열인은 직무를윤 수행할 때 온갖 인간 정신을 피하고, 오로지 교회의 교도권이 제시한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동법 제2항).

ㄴ) 검열인은 자기의 소견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 소견이 긍정적이면, 직권자는 자기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자기의 이름과 허가의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고 출판을 허가한다. 출판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자가 그 작품의 저자에게 불허 이유를 알려 주어야 한다(동법 제3항).

14. 교회를 적대하는 간행물

가톨릭교나 선량한 도덕에 대하여 공공연한 비난을 일삼는 신문이나 소책자나 정기 간행물에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어떠한 글도 기고하지 말아야 한다. 성직자와 수도회 회원은 교구 직권자의 허가가 있어야만 한다(교회법 제831조 제1항).

15. 방송에 관한 규정

(1) 성직자와 수도자

주교회의는 성직자와 수도회 회원들이 가톨릭교의 가르침이나 도덕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규범을 정한다(교회법 제831조 제2항).

(2) 모든 신자

라디오나 텔리비전을 통해서 그리스도교 교리에 관한 말을 하려면 주교회의가 정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교회법 제772조 제2항).

16. 수도자

수도회 회원이 종교와 도덕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저술을 출판하려면 수도회 회헌 규정에 따라 상급 장상의 허가도 받아야 된다(교회법 제832조).

ㄱ) 이 규정은 옛 교회법 제1385조 제3항이 보존된 것이다.

ㄴ) 상급 장상은 수도회 전체 또는 관구 또는 관구와 동등한 일부분 또는 자치 수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아울러 그들의 대리자들이다(교회법 제620조). *

교회법전 번역 독회

교회법전 번역 제25차 독회가 1986년 1월 7~9일까지 CCK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독회에는 위원장 정진석 주교, 박준영 신부, 김정남 신부, 이찬우 신부가 참석하여, 전국공용 교구사제 특별권한집(시안)을 작성하였고, 제1권 9장 교회직책 제145조~제203조를 열독, 수정하였다. 또한 총대리 회의 명칭을 부교구장 회의로 개명하였다.

1986년 2월 19~21일에 열린린 제26차 독회에는 위원장 정진석 주교, 총무 정은규 신부, 김영환 신부, 방영구 신부, 박준영 신부, 이찬우 신부, 권지호 신부가 참석하여, 소송법 제1446조~제1506조를 열독, 수정하였다.

다음 독회는 1986년 4월 2일(수)~4일(금), CCK 회의실에서 열기로 하였다. 

미사 예물 규정 

다음은 최근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위원장 정진석 주교가 교구 공문을 통하여 청주 교구 내에 시달한 미사 예물에 관한 규정이다. 
1. 사제는 하루에 1대의 미사를 집전하는 것이 원칙이다(교회법 제905조 1항) 사목상 이유로 여러 대의 미사를 드렸을 경우라도 1대의 미사 예물만 가질 수 있다. 나머지는 전액 교구장이 정한 목적대로 사용된다(교회법 제951조 1항). 
2. 교구장과 사목구(본당) 주임은 모든 주일과 성모 몽소 승천 대축일(8.15) 그리고 예수 성탄 대축일(12.25)에 1대의 “백성을 위한 미사”(교중 미사)를 미사 예물 없이 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교회법 제534조 1항).
그날 교중미사 외에 또 여러 대의 미사를 드리는 사제는 다른 날이나 마찬가지로 1대의 미사 예물을 가질 수 있다. 
3. 성탄 대축일에 사목구(본당) 주임은 1대의 미사를 교중미사로 미사 예물 없이 드려야 하고, 2대의 미사 예물을 가질 수 있다. 교중미사의 의무가 없는 보좌는 3 의 미사 예물을 가질 수 있다. 
4. 위령의 날에는 1대의 미사 예물만 가질 수 있다. 1대는 모든 연령을 위하여, 또 1대는 교황의 지향을 위하여 미사 예문 없이 드려야 한다. 
5. 미사 예물마다 각각 따로 미사를 드려야 한다(교회법 제948조) 그러나 사목상 부득이 여러 지향을 겹쳐야 하는 경우에는 첫째, 미사 예물 봉헌자 모두로부터 여러 미사 지향을 겹쳐도 좋다는 명백한 동의가 있어야 하고 둘째, 집전자는 그 미사 예물 중 한 지향인 것만을 자기 몫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Binatio처럼) 교구장이 정한 목적대로 사용된다. * 

교회법전 번역 독회

교회법전 번역 제23차 독회가 1985년 9월 18~20일까지 CCK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독회에는 위원장 정진석 주교, 총무 정은규 신부, 방영구 신부, 박준영 신부, 김정남 신부, 이찬우 신부, 권지호 신부가 참석하여, 통치권 제124~144조와 재판 일반 제1426~1445조를 수정하고 전국 공용 교구 사제 특별권한 시안을 작성하였다.

1985년 10월 23~25일에 열린 제24차 독회에서는 성사 제959~1054조를 열독, 수정하였다. 다음 독회는 1986년 1월 7일(화)~9일(목) CCK 회의실에서 열기로 하였다. 

교회법전 번역 제22차 독회

교회법전 번역 제22자 독회가 1985년 8월 29~31일까지 CCK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독회에는 위원장 정진석 주교, 총무 정은규 신부, 박준영 신부, 이찬우 신부, 권지호 신부가 참석하여, 제2편 경신행위, 제1166~1253조의 번역문을 열독, 수정하였다. 

한국 교회 특별규정 초안작성 담당기구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1985.5.28~31)는 교회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한국 교회 특별규정을 제정하기로 하였다. 다음은 주교회의가 결정해야 할 사항과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며, 교회법위원회는 괄호 안의 기구에 그 초안 작성을 배정하였다. “교회법과 지역교회법”에 관한 해설과 특별규정 관계 법조문 및 시안은 「사목」 99호(1985.5) 41~51면에 게재되어 있다.

 

1. 한국 주교회의가 결정해야 할 사항

1) 제230조 1항: 평신도의 교회직무 수령 연령 및 자격 규정(평신도사도직협의회)

2) 제236조: 종신 부제직 규정(총대리회의)

3) 제242조: 사제양성 지침서(가톨릭대학 협의회)

4) 제276조 2항 3호: 종신 부제의 기도 의무 규정(총대리 회의)

5) 제284조: 성직자 복장 규정(사목국장 회의)

6) 제496조: 사제평의회 정관 준칙(1985년도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에서 심의 인준되었음)

7) 제538조 3항: 은퇴 사제 보훈제도(관리국장 회의)

8) 제772조 2항: 평신도의 라디오 및 TV 출연에 관한 규정(매스콤위원회)

9) 제788조 3항: 예비 신자에 관한 규정(교육국장 회의. 교육국장이 없는 교구는 사목국장이 대리)

10) 제831조 2항: 성직자와 수도자의 라디오 및 TV 출연에 관한 규정(매스콤위원회)

11) 제851조 1항:예비신자의 입교예식 규정(전례위원회)

12) 제877조 3항: 양자의 세례 대장 기록 규정(사목국장 회의)

13) 제964조 2항: 고해성사 집전 장소 규정(전례위원회)

14) 제1062조 1항: 약혼에 관한 규정(사목국장 회의)

15) 제1067조: 혼인 공시나 조사에 관한 규정(사목국장 회의)

16) 제1126조: 혼종혼인 때의 약속 규정(사목국장 회의)

17) 제1262조: 교무금과 헌금 규정(관리국장 회의)

18) 제1272조: 교회록에 관한 규정(관리국장 회의)

19) 제1277조: 교회 재산의 이례적 관리 행위 규정(관리국장 회의)

20) 제1292조 1항: 교회 재산 양도에 관한 규정(관리국장 회의)

21) 제1297조: 교회 재산 임대에 관한 규정(관리국장 회의)

 

2. 한국 주교회의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

1) 제502조 3항: 주교좌 의전 사제단에 관한 규정(우리나라에는 해당 없음)

2) 제522조: 기한부 사목구 주임사제 임명 제도(총대리 회의)

3) 제535조 1항: 사목구에 비치해야 할 특수 대장(사목국장 회의)

4) 제755조 2항: 일치운동에 관한 규정(일치위원회)

5) 제766조: 평신도 강론에 관한 규정(사목국장 회의)

6) 제804조 1항: 학교에서의 가톨릭 종교교육에 관한 규정(교육위원회 · 가톨릭중고등학교장회)

7) 제844조 4항: 비 가톨릭 그리스도교인에게 성사를 집전하는 데 관한 규정(일치위원회)

8) 제854조: 세례성사 집전 방법(전례위원회)

9) 제891조: 견진성사를 받는 연령(전례위원회)

10) 제895조: 견진대장 규정(사목국장 회의)

11) 제1031조 3항: 사제 서품과 종신 부제 서품 연령 규정(가톨릭 대학협의회)

12) 제1083조 2항: 혼인성사 적령을 연장하는 규정(사목국장 회의)

13) 제1120조: 혼인 거행 예식(전례위원회)

14) 제1127조 2항: 혼종혼인에서의 교회법상 형식의 관면을 주는 데 관한 규정(총대리회의)

15) 제1236조 1항: 고정 제단의 재료에 관한 규정(전례위원회)

16) 제1246조 2항: 의무축일의 폐지나 주일로의 이전(전례위원회)

17) 제1251조: 금육재 날에 고기 외에 다른 음식을 금하는 규정(사목국장 회의)

18) 제1253조: 금육재와 단식재의 대치 규정(사목국장 회의)

19) 제1265조 2항: 모금에 관한 규정(관리국장 회의)

20) 제1421조 2항: 평신도를 교회법원 판사로 임명하는 규정(총대리 회의)

21) 제1714조: 재판 없이 화해시키는 방법(총대리 회의)

22) 제1733조 2항: 행정소송위원회 설치(총대리 회의) 

교회법전 번역 제19차 독회

교회법전 번역 제19차 독회가 1985년 4월 24~25일 CCK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독회에 는 위원장 정진석 주교, 총무 정은규 신부, 김영환 신부, 방영구 신부, 박준영 신부, 김정남 신부, 이찬우 신부가 참석하였다. 제1권 총칙 제1조~123조와 제7권 5편 제1732조~1752조를 열독하였다. 또한 교황청의 지시에 따라, 한국 주교회의 규약을 수정하여 주교회의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다음 독회는 1985년 5월 22일(수), 10:00부터 24일(금), 18:00까지 CCK 회의실에서 열기로 하였다. 

교회법전 번역 제16차 독회

교회법 번역 제16차 독회가 1985년 1월 14~16일 CCK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독회에는 위 원장 정진석 주교, 총무 정은규 신부, 방영구 신부, 박준영 신부, 김정남 신부, 이찬우 신부가 참석하여 혼인소송법 열독을 완료하였으며, 한국 주교회의가 결정해야 할 사항과 할 수 있는 사항 시안을 작성, 주교회의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교회법전 번역 제17차 독회

교회법전 번역 제17차 독회가 1985년 2월 13~15일 CCK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독회에는 위원장 정진석 주교, 방영구 신부, 박준영 신부, 김정남 신부, 이찬우 신부가 참석하여 제3권 교회의 교도권 재 840조~제 915조까지 열독, 수정하였다.

또한 교회법위원회 정관 초안과 교구사제평의회 정관 준칙 초안을 심의하였으며 이를 1985년도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에 제출키로 하였다. 

□ 주교회의 □

교회법전 번역 독회

교회법전 번역 제9차 독회가 1984년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CCK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독회에는 위원장 정진석 주교, 총무 정은규 신부, 방영구 신부, 박준영 신부, 김정남 신부, 이찬우 신부 등 6명이 참석하였다.

1. 제2편 지역 단위 교회 제469조부터 제3편 수도회 제588조까지를 열독, 수정하였다.

2. 유병화 교수가 재차 수정한 제2권 하느님의 백성 제204조부터 제329조까지의 시역을 교회 일반의 비판을 받기 위해 「사목」 5월호에 게재하기로 하였다.

3. 다음 독회는 1984년 4월 25일(수), 10:00시부터 27일(금), 18:00시까지 3일간 CCK 회의실에서 열기로 하였다. *

□ 주교회의 □

교회법전 번역 독회

1984년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CCK 회의실에서 열린 교회법전 번역 제8차 독회에는 위원장 정진석 주교, 총무 정은규 신부, 김영환 신부, 방영구 신부. 박준영 신부, 이찬우 신부 등 6명의 위원이 참석하였다.

  1. 교회법 제2권 하느님의 백성, 제2편 교회의 교계제도 330조~468조까지를 열독했다.
  2. 다음 독회는 1984년 3월 28일(수) 10:00시부터 30일(금) 18:00시까지 3일간 CCK 회의실에서 열기로 하였다. 

□ 주교회의 □ 

교회 법전 번역 독회

1984년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CCK 회의실에서 열린 교회법전 번역 제7차 독회에는 위원장 정진석 주교, 총무 정은규 신부, 김영환 신부, 방영구 신부, 박준영 신부, 김정남 신부, 이찬우 신부 등 70명의 위원이 참석하였다.

1. 교회법 제1조 총칙(네 59조~제106조) 과 제2권 하느님의 백성, 제1편 그리스도교 신자(제204조~제329조)를 열독, 수정하였다.

2. 앞으로 매월 1회 3일간 독회를 열기로 하였다. 독회에 제출된 제1차 번역 시안은 제4권 제1편 제7장 혼인(제1055~제1165조), 제5권 교회의 재산(제1254~제1310조), 제7권, 제3편 특수 소송(제1671조~제1752조)이다.

3. 다음 독회는 1984년 2월 20일(월) 10:00시부터 22일(수) 18:00시까지 3일간 CCK 회의실에서 열어, 제2권 하느님의 백성, 제2편 교회의 교계 제도를 열독하기로 하였다.

교회법전 번역 독회

1983년 12월 28일 CCK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교회법전 번역 독회에는 위원장 정진석 주교, 총무 정은규 신부, 방영구 신부, 김정남 신부, 박준영 신부, 이찬우 신부 등 6명의 위원이 참석하였다.

1. 교회법 총칙 번역문 제15조부터 제58조까지 열독, 수정하였다.

2. 교회법 번역 간행의 절차를 논의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번역위원의 번역문을 독회에서 공동 수정하고,

2) 독회의 공동 수정을 담당 번역위원이 정리하여 총무 정은규 신부에게 제출하고,

3) 총무는 정리된 공동 수정 부분을 고려대 유병화 교수에게 재차 수정을 위촉하고,

4) 이를 번역위원장 정진석 주교가 감수하기로 하였다.

5) 감수를 마친 부분을 순차적으로 사목지에 연재하거나 일련의 별도 소책자로 발행하여,

6) 번역문에 관한 교회 일반의 비판을 받아,

7) 그 비판을 종합, 최종 수정을 거쳐, 단행본으로 간행하기로 하였다.

  1. 3. 다음 독회는 1984년 1월 23일(월) 10:00~1월 25일(수) 18:00, 서울 장충동 성 베네딕도 수 도원에서 열기로 하였다.

□ 주교회의 □

교회법전 번역 독회

1983년 10원 28일 CCK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교회법전 번역 독회에는 위원장 정진석 주교, 총무 정은규 신부, 김영환 신부, 방영구 신부, 박준영 신부, 김정남 신부, 이찬우 신부 등 7명의 위원이 참석하였다.

1. 박준영 신부가 번역한 제1권 총칙의 초역을 제14조까지 축조 심의하였다.

2. 정진석 주교는 제2권 하느님의 백성(제1편 그리스도교 신자, 제2편 교회의 교계제도)을 번역 완료, 독회를 위해 제출하였다.

3. 다음 독회는 12월 28일(수), 10:00~17:00, CCK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 주교회의 □

교회법전 번역 독회

1983년 8월 26일 CCK 회의실에서 열린 교회법전 번역 제4차 독회에는 교회법전 번역 위원장 정진석 주교를 비롯 총무 정은규 신부, 위원 김영환 신부, 김정남 신부가 참석하였다.

  1. 지난번 독회 결과를 재확인하고, 번역위원 전원은 각자가 맡은 부분을 번역 완료하여, 10월 28일(금), 12:00~17:00, CCK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다음 독회에 제출키로 하였다. 번역위원 전원은 이 독회에 참석하여 번역문을 검토 수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9월 30일(금)로 예정된 독회는 휴회한다.
  2. De Populo Dei의 기본 용어를 검토하였다.
  3. 주교회의에서 번역위원회에 위촉한 특별 규범 제정이 필요한 교회법 조항 색인은 교회법전 번역 완료 후 작성키로 하였다.

□ 주교회의 □

교회 법전 번역 독회

1983년 7월 29일 CCK 회의실에서는 정은규 신부, 방영구 신부, 김정남 신부가 참석한 가운데 교회법 번역 제3차 독회가 열렀다.

1. 주교회의 상임위원회는 새 교회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특별 규범 제정이 필요한 교회법 조항 색인(index)의 작성을 교회법 번역위원회에 위촉한 바 있다. 번역위원들은 각자 맡은 부분에서 그러한 조항들을 추출, 정리하기로 하였다.

2. 국내 교회법 학자들을 동원하여, 새 교회법에 관한 주교단 자체 연수회를 마련하는 문제는 교회 법전 번역 완료 후에 논의하기로 하였다.

3.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 번역위원직을 자진 사퇴한 장병보 신부가 맡은 부분, 즉 제5권 De Bonis Ecclesiae Temporalibus는 김정남 신부가 대신 맡아 수고해 주기로 하였다.

4. 방영구 신부가 맡은 부분이 너무 많으므로 그중 제6권 De Sanctionibus in Ecclesia는 박준영 신부에게 맡기기로 내정하고, 방영구 신부는 제7권 De Processibus만 맡기로 하였다.

5. De Matrimonio 초안과 De Processibus 초안 일부를 검토, 자구 수정을 하였으며, 그 정오표를 작성, 전위원에게 송부하여 이를 사전 검토케 하기로 하였다.

6. De Populo Dei 초안을 검토하였으나, 다음 독회시에 재론하기로 하였다.

다음 독회는 8월 26일(금), 12:00~17:00, CCK 회의실에서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