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출판법
― 출판물에 관한 교회법 해설 ―
교회의 발전과 더불어 그 출판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교회 내 출판문화의 올바른 발전을 위하여,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신자들도 출판물에 관한 교회법을 잘 익혀 두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교회법위원회 위원장 정진석 주교님의 출판법 해설을 싣는다.
1. 교회의 출판법
(1) 새 교회법 규정
1983년 1월 25일에 공포되어 동년 11월 27일(대림 첫 주일) 발효된 새 교회법전의 제3권은 교회의 가르치는 직무에 관한 법규인데, 그 중의 제4장(제822조~제832조) 홍보 수단과 특히 출판물에 관한 규정이 교회의 출판법이다.
(2) 구 교회법 규정
1917년 성신강림 대축일에 공포되어 1918년 성신강림 대축일에 발효된 구 교회법전에서는 제3권 제23장(제 1384조~제1405조)이 교회의 출판법이었다. 이 옛 출판법은 2개의 절로 되어 있었다.
제1절(제1385조~제1394조)은 서적을 출판하기 전에 교회의 권위로부터 검열을 받아야 하는 데 관한 규정이었다. 이 규정이 개정되어 새 교회법전에 수록되었다.
제2절(제1395조~제1405조)은 종교와 관련 있는 특정 서적의 출판, 독서, 보관 및 판매를 금지하는 데 관한 규정 이었다. 이 규정은 새 교회법전에서 배제되었다.
2. 교회와 홍보수단
(1) 목자의 의무
교회의 목자들은 교회의 고유한 권리를 행사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홍보 수단을 활용하도 록 애써야 한다(교회법 제822조 제1항).
또한 교회의 목자들은 신자들에게 홍보 수단의 활용이 인도적 및 그리스도교적 정신으로 활기차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음을 가르치려 힘써야 한다(동법 제2항).
(2) 신자의 의무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 특히 어떤 형태로든지 홍보 수단의 운영이나 활용에 관여하고 있는 신자는 이러한 사목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교회가 홍보 수단을 통해서도 그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동법 제3항).
(3) 홍보 수단의 가치
교회는 인간의 발명품 중에 인쇄기, 영사기, 라디오, 텔리비전 등 대중과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치는 홍보 수단의 큰 가치를 인정한다. 홍보 수단이 옳게 활용되면 인류 발전을 위해 크게 봉사할 수 있는 반면에, 이를 남용하면 창조주를 거슬러 인류의 파멸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4) 교회의 가르침
홍보 수단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교회는 이에 관한 교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새 교회법 제822조는 1963년 12월 4일에 반포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홍보 수단에 관한 교령의 제3항과 제5항과 제13항을 법제화한 것이다.
3. 교회의 의무와 권리
(1) 감독, 검열, 배척
교회의 목자들은 신앙의 진리와 도덕이 온전히 보존되도록 저술이나 홍보 수단의 사용이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신앙과 도덕을 해치지 않도록 감독하고, 또한 신앙이나 도덕을 다루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저술은 출판에 앞서 목자들의 검열을 받도록 요구하며, 아울러 올바른 신앙과 선량한 도덕을 해치는 저술을 배척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교회법 제823조 제1항).
(2) 권위자
위에 언급된 세 가지 의무와 권리는 하느님의 백성 전체에 대하여는 교회의 최상 권위에게 있다. 주교(감목)들은 개별적으로나 또는 지역 공의회나 주교회의에 모여 있을 때나 자기에게 맡겨진 신자들에 대하여 이러한 의무와 권리가 있다(동법 제2항).
(3) 감독의 목적
교회는 신자들의 신앙과 도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해로운 저술이나 홍보 수단의 사용을 감독하는 동시에, 그렇게 함으로써 유익한 저술과 홍보 수단의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다.
(4) 검열의 대상
ㄱ) 교회는 신자률이 저술한 것만 검열한다. 비신자들의 저술은 검열하지 않는다.
ㄴ) 신앙이나 도덕을 다룬 저술만 검열한다. 그밖의 분야, 예컨대, 의학이나 경제학이나 자연과학에 관한 저술은 검열하지 않는다.
ㄷ) 출판하는 저술만 검열한다. 출판하지 않고 사사로이 사용하는 저술은 검열하지 않는다. 거룩한 학문을 연구하는 자는 교회의 교도권에 합당하게 순종하면서, 자기의 전문 분야를 연구하고 자기의 견해를 현명하게 밝힐 정당한 자유가 있다(교회법 제218조).
4. 책의 출판 허가권자
책을 출판하기 위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야 하는 교구 직권자는 저자의 소속 교구 직권자나 책이 출판되는 곳의 교구 직권자이다(교회법 제824조 제1항).
(1) 교구 직권자
교구 직권자는 교구장과 그의 총대리(부교구장) 및 감목대리이다(교회법 제134조 제1항, 제2항).
(2) 소속 교구
소속 교구는 주소나 준주소를 두고 있는 곳의 교구이다(교회법 제102조 제3항).
주소는 영주하겠다는 마음으로 거주하고 있거나 또는 실제로 만 5년에 걸쳐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동법 제1항).
준주소는 적어도 3개월간 머물 마음으로 거주하고 있거나 또는 실제로 3개월에 걸쳐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동법 제2항).
〈참고 · 한국 민법 제18조(주소)
1)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2)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3) 인쇄 장소의 교구 직권자
옛 교회법 제1385조 제2항에는 “책을 인쇄하는 곳의 교구 직권자”도 출판 허가권자로 규정하였으나, 새 교회법 규정에서는 이것이 배제되어 있다.
(4) 허가
성직자와 수도자는 특정한 저술을 출판하거나 특정한 간행물에 기고하는 경우 교구 직권자와 수도회의 상급 장상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교회법 제831조, 제832조).
교회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책이나 기타 저술을 성당이나 경당에서 전시하거나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교회법 제827조 제4항).
(5) 인가
특정한 책, 예를 들면 성서, 전례서, 기도서, 교리서 등을 출판하려면 교구 직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교회법 제825조~제827조).
“인가”는 그 책 내용 중에 신앙이나 도덕에 해로운 것이 없기에 출판을 허락한다는 뜻일 뿐이다.
“인가”는 교회에서 그 책을 “추천”한다거나 “공식으로 인정”한다는 뜻은 전혀 없다.
(6) 책
교회의 출판법에서 책이라 함은 책뿐 아니라 공중에게 배포된 모든 종류의 저술을 뜻한다(교회법 제824조 제2항).
그러나 공중에게 배포되지 않는 것, 예컨대 교수가 학생에게 또는, 학회에서 회원들에게 배포하는 것은 이 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5. 성경책
(1) 성서의 출판과 번역 출판
성경책은 사도좌나 주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서는 출판될 수 없다. 또 성경책을 자국어로 번역 출판하려면 동일한 권위의 인가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또한 필요하고 충분한 해설도 붙여야 한다(교회법 제825조 제1항).
주교회의 허가를 받은 그리스도교 가톨릭 신자들은 갈라진 형제들과도 공동 작업으로 적절한 해설이 붙은 성경책의 번역판을 준비하고 출판할 수 있다(동법 제2항).
(2) 계시헌장
교회법 제825조의 규정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계시헌장 제22항과 제25항을 법제화한 것이다.
교회는 성경의 보급을 꺼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이 바르게 번역되고 또한 정확한 해설이 첨부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또 이 법규정은 옛 교회법 제1385조 제1항과 제1391조와도 비슷하다.
6. 전례서와 기도서
(1) 전례서에 관한 법규
전례서에 관해서는 교회법 제838조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이 법규정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헌장 제22항을 법제화한 것이다.
ㄱ) 사도좌는 세계 교회의 거룩한 전례를 통제하고 전례서를 출판하며 자국어의 번역을 인준하고 또한 전례의 질서가 어디서나 충실히 준수되도록 감독한다(교회법 제838조 제2항).
ㄴ) 주교회의는 전례서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적절히 적응시킨 자국어 번역판 전례서를 준비하고, 성좌의 사전 인준을 받은 후 이를 출판한다(동법 제3항).
ㄷ) 교구 감목은 자기에게 맡겨진 교회에서 자기 관할 범위내에서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전례에 관한 법규를 정한다(동법 제4항).
(2) 전례서의 출 판과 번역 출판
전례서뿐 아니라 그것의 자국어 번역판이나 그 일부를 다시 출판하려면 인준된 판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것을 출판되는 곳의 교구 직권자의 증명으로 확인해야 한다(교회법 제826조 제2항).
(3) 기도서의 출판
신자들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사용한 기도서는 교구 직권자의 허가 없이는 출판하지 못한다(동법 제3항).
7. 교리서
교리서뿐 아니라 교리 교육에 관한 기타 저술이나 그 번역본을 출판하려면 교구 직권자의 인가가 있어야 한다(교회법 제827조 제1항).
주교회의는 유익하다고 여기면 사도좌의 사전 인준을 받고 그 지역을 위한 교리서가 출판되도록 힘써야 한다(교회법 제775조 제2항).
8. 학교의 교과서
성서, 신학, 교회법, 교회사 및 종교나 윤리규범에 속하는 문제를 다룬 책들은 교회 관할권자의 인가를 받고 출판되었거나 추후에 인가받은 것이 아니면, 초등학교거나 중등학교거나 그보다 상급 학교거나 모든 학교에서 교육의 기반이 되는 교과서로 쓸 수 없다(교회법 제827조 제2항).
9. 종교 관련 서적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다룬 책과 또한 종교나 미풍양속에 특별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 포함된 저술은 교과서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도 교구 직권자의 검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동법 제3항).
10. 성당에서의 서적 전시, 판매, 배포
종교 나 도덕의 문제를 다룬 책이나 그 밖의 저술은 교회 관할권자의 허가를 받고 출판되었거나 추후에 인가받은 것이 아니면 성당이나 경당에서 전시하거나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교회법 제827조 제4항).
11. 법령집과 문헌집
어떤 교회 권위에 의하여 출판된 법령집이나 문헌집은 먼저 그 권위의 허가를 받고 아울러 그 권위가 규정한 조건을 지키지 않는 한 다시 출판할 수 없다(교회법 제828조).
예를 들면 주교회의의 회의록이나 교구 대의원회 회의록 또는 수도회의 회의록 등이 이에 해당된다.
12. 재판과 번역
어떤 저작물의 출판에 대한 인가나 허가는 원본에만 적용되고, 새로운 판이나 번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교회법 제829조).
이 규정은 옛 교회법 제1392조 제1항을 그대로 보존한 것이다.
13. 서적 검열인
(1) 검열인의 임명권자
ㄱ) 각 교구 직권자는 책의 검열을 자기가 인정하는 사람에게 맡길 권리가 있다(교회법 제830조 제1항).
ㄴ) 주교회의는 학식과 올바른 교리와 지혜가 뛰어난 검열인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각 교구청이 이용하도록 하거나 또는 검열 위원회를 설치하여 교구 직권자들이 자문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다(동법 제1항).
(2) 검열인의 직무
기) 검열인은 직무를윤 수행할 때 온갖 인간 정신을 피하고, 오로지 교회의 교도권이 제시한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동법 제2항).
ㄴ) 검열인은 자기의 소견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 소견이 긍정적이면, 직권자는 자기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자기의 이름과 허가의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고 출판을 허가한다. 출판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자가 그 작품의 저자에게 불허 이유를 알려 주어야 한다(동법 제3항).
14. 교회를 적대하는 간행물
가톨릭교나 선량한 도덕에 대하여 공공연한 비난을 일삼는 신문이나 소책자나 정기 간행물에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어떠한 글도 기고하지 말아야 한다. 성직자와 수도회 회원은 교구 직권자의 허가가 있어야만 한다(교회법 제831조 제1항).
15. 방송에 관한 규정
(1) 성직자와 수도자
주교회의는 성직자와 수도회 회원들이 가톨릭교의 가르침이나 도덕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규범을 정한다(교회법 제831조 제2항).
(2) 모든 신자
라디오나 텔리비전을 통해서 그리스도교 교리에 관한 말을 하려면 주교회의가 정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교회법 제772조 제2항).
16. 수도자
수도회 회원이 종교와 도덕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저술을 출판하려면 수도회 회헌 규정에 따라 상급 장상의 허가도 받아야 된다(교회법 제832조).
ㄱ) 이 규정은 옛 교회법 제1385조 제3항이 보존된 것이다.
ㄴ) 상급 장상은 수도회 전체 또는 관구 또는 관구와 동등한 일부분 또는 자치 수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아울러 그들의 대리자들이다(교회법 제620조). *